화장품 포장 광고법 4가지 금지어 실전——인쇄소에서 ‘인쇄한 뒤에야 발견한’ 제재 사례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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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 인쇄공장의 광고법 책임 경계: 4가지 금칙어(의료 용어,허위 효능,극한어,허위 제3자 보증) + 인쇄공장이 벌금 부과받은 3개 실제 사례 + 주문 접수 전 3개 고객 확인 포인트 + 1개 책임 분담 계약 템플릿.
작년 11월, 무식의 한 화장품 위탁 제조업체가 당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업체는 위탁 제조한 특정 브랜드의 마스크팩 포장에 「의학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네 글자를 인쇄한 이유로 시장감독 당국으로부터 5만 위약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시장감독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의학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표현은 의료 효능을 암시하므로 《광고법》 제17조와 제18조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고객은 즉시 과태료 통지서를 우리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장은 너희들(여러네)가 인쇄한 거잖아, 왜 미리 이 단어는 인쇄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지 않았어?」
이 한마디가 화장품 포장 사업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광고법이 규제하는 건 「누가 인쇄했나」가 아니라 「누가전파(전파)했나」다
먼저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광고법」에서 「광고주, 광고 경영자, 광고 발행자」 세 당사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있습니다. 인쇄공장은 이 사슬에서 보통 「광고 경영자」 또는 「광고 제작자」로 인정되며, 「디자인, 제작, 대행」단계(단계)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법 주체」는 「광고주」——즉 화장품 등록자, 비치자(비준人)입니다.
문제는처벌할 때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이브랜드쪽만처벌하지않는다는점이다.인쇄업체는광고내용이위법하다는사실을「알고있거나알아야할경우」제작측으로함께책임이추적된다.「알아야할경우」라는이두글자가가장큰함정이다.즉,「업계관례에따라이러한문구를인쇄해서는안된다는사실을알아야하며,고객에게이를알리지않은것역시당신의책임이다」는뜻이다.
4가지 금칙어 실전 식별
화장품 포장 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기 쉬운 금칙어는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주 아래에 실제 주문 접수 과정에서 본 실제 사례와, 인쇄공장이 이런원고(원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제1류: 의료 용어
「의학 스킨케어 제품」「약妆」「의약용」「치료용」「항염증」「살균」「항염」「무균」「의료용 등급」——이 모든 용어는 화장품 포장에 일절 등장할 수 없습니다. 브랜드 측이 어떻게 설명하든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국가약품감독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제8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화장품 라벨에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용어가 제품에 의료 작용이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가장 쉬운 유형입니다.
무명의 사례가 바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학 스킨케어」라는 네 글자 때문에 발생한 위법 비용은 5만 위안의 벌금 + 위법 수익의 압수 + 제품 철회 및 패키지 재제작 비용입니다. 패키지 재제작 비용은 2.8만 위안으로, 이 고객이 「의학 스킨케어」라는 네 글자에 사용한 비용은 합계 약 8만 위안에 달합니다.
제2류: 허위 효능
「주름 개선」「주름 케어」「흑갈색斑 제거」「여드름 제거」「모발 성장」「체중 감량」「지방 감량」「체형 관리」「DNA 재생」「세포 재생」「7일 만에 흑갈색斑 개선」「3일 만에 여드름 제거」——화장품 분류 규칙에 없는 효능이거나, 효능 주장이 제품 분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허위 효능에 해당합니다.
화장품 분류 규칙(《화장품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2021)은 효능을 26개 범주로 구분합니다: 클렌징, 클렌징 오프, 미용 꾸미기, 향, 데오드란트, 주름 개선, 탄력 개선, 진정, 유분 조절, 각질 제거, 청량, 자외선 차단, 손상 복구, 세정…… 등. 각 제품은 자신이 속한 분류 범위 내의 효능만 표방할 수 있습니다.
인쇄공장이 자주함정(위반)하는원고: 고객이 만든 것은 「보습」 유형의 스킨/로션인데,원고에는 「항주름」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 이는 「범위 초과 선전」입니다.
제3류: 극한어
「최고」「최선」「제일」「최상급」「극한」「영구」「완전」「100%」「순천연」「순식물」「무첨가」「무방부제」「무자극」——이는 《광고법》 제9조가 명확히 금지한 극한 용어로, 어떤 문맥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첨가」는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극한용어 중 하나입니다. 고객의 의미는 「보존제, 향료, 색소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무첨가」라는 세 글자라도 포장에 인쇄하면 시장은 이를 「그 밖의 화장품에는 모두 첨가물이 있지만 우리 제품에는 없다」는 비교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고, 절대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인쇄공장이 이런 단어를 보고 첫 번째 반응은: 고객에게 구체적 설명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첨가」를 「방부제 미첨가(성분표에 실제로 없음)」로 바꾸고, 「100% 순천연」을 「성분은 천연 식물 추출물에서 유래」로 바꾸는 식입니다.
제4류: 허위 선전의 「제3자 보증」
「피부과 의사 추천」「병원 임상 검증」「XX 대학 교수 연구 개발」「스타일 동일 제품」「XXX홍보(대연)」——이런 내용을 포장 위에 인쇄하기 전에는 반드시실제(실제)且(그리고) 유효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 선전입니다.
2023년 시감독국이 공개한 전형적 사례에서,某 브랜드 마스크에 「피부과 의사 추천」이 인쇄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사가 추천했는지」「추천이 어떤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의실제(실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3만 위안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인쇄공장이 벌금 부과받은 3개 실제 사례
사례 1: 장쑤성 인쇄공장이 2022년에 특정 브랜드의 선크림 포장을 인쇄하면서 포장에 「의료용 등급 자외선 차단」 문구를 인쇄했다. 시식은 의료 관련 용어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쇄공장이 알고 있었음에 따라 2만 위안을 병과했다. 고객(브랜드)은 8만 위안을 병과받았다.
사례 2: 광둥성某 인쇄공장 2023년 마스크 포장 대행 인쇄, 포장에 「항노화」 문구가 인쇄되었으나, 해당 마스크 비치(비준) 분류는 「보습」임. 시감독국은 허위 효능에 해당한다고 인정, 인쇄공장 1.5만 위안 벌금. 고객(브랜드 측) 6만 위안 벌금.
사례 3: 저장성某 인쇄공장 2023년 에센스 포장 대행 인쇄, 포장에 「피부과 의사 추천」 문구가 인쇄되었으나, 브랜드 측은 의사 추천 협의를 제공할 수 없었음. 인쇄공장 1만 위안 벌금, 고객 4만 위안 벌금. 고객은 인쇄공장을 「환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소 제기, 최종 법원은 브랜드 측이 주요 책임을 부담하지만 인쇄공장은 20%의 연대 배상(약 8000 위안)을 부담한다고 판결.
세 사례의 공통점: 인쇄공장도 모두 벌금 부과받았지만,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세 번째 사례에서 인쇄공장이 20%의 연대 배상을 부담한 이유는, 법원이 인쇄공장이 주문 접수 시 「브랜드 측에 금칙어 자가 점검 약속을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인쇄공장 주문 접수 전 반드시 봐야 할 3개 고객 확인 포인트
첫째, 원고에 포함된 모든 「형용사」가 극한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단계는 인쇄소의 디자인·조판 업무에 해당합니다. 원고에 「최」「극」「100%」「영구」「완전」과 같은 표현이 포함된 경우, 인쇄 전에 반드시 고객의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효능 선전」이 제품 비치(비준) 분류 범위 내인지.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화장품 비치 정보」를 제시하게 하고, 비치 분류에 대응하는 효능 표현이 있는지확인하다(대조)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제3자 보증」에 증명 서류가 있는지. 고객이 「우리 회사에는 의사 협력 협의가 있어」라고 말하면, 반드시 고객에게 협의 사본 혹은 브랜드 측 서면 약속函(공문)를 제공하게 하고, 「제3자 보증으로 인한 광고법 분쟁 발생 시 브랜드 측이 전부 책임을 부담한다」고 약속하게 해야 합니다.
1개 책임 분담 템플릿
화장품 포장 주문의 계약 혹은 이메일 확인에, 인쇄공장이 다음 단락을 추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갑자(인쇄소)는 업계 관행에 따라 원고에 포함된 극한 용어, 의료 용어, 허위 효능, 제3자 추천 등 《광고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유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갑자(브랜드)는 원고 내용이 진실하고 합법적임을 확인하며, 광고 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한다. 원고 내용으로 인해 행정기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갑자는 발생한 벌금, 몰수 및 폐기 등의 손해에 대하여 갑자에게 보상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단락은 불공정 조항이 아니라 업계 관례입니다. 장쑤성 2023년 발표 「인쇄산업 합规 경영 지침」은 명확히 언급합니다: 인쇄 기업은 계약에 광고 내용 합规 심사 조항을추가(가입)해야 한다.
인쇄공장의 「3가지 적색선」
제1 적색선:원고에 의료 용어가 나타나면, 고객이 「이건 의료 작용이 아니라」「그냥 형용사일 뿐이다」라고 어떻게 말하든, 인쇄공장은 반드시 삭제를 건의하거나 개작해야 합니다.
제2 적색선:원고에 「무첨가」「순천연」 같은 비교 의미를 내포하는 극한어가 나타나면, 반드시 고객에게 구체적 성분 설명으로 변경할 것을 건의해야 합니다.
제3 적색선:원고에 제3자 보증 내용이 있으나 고객이 증명 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인쇄공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인쇄를 거부해야 합니다.
인쇄소는 법무부가 아니므로 고객의 모든 규정 준수를 심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쇄소는 「알아야 할」 책임 주체입니다. 업계 관행에 따라 인쇄할 수 없는 단어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인쇄소에 있습니다. 무허사에서 5만 위안을 과태료로 부과받은 고객은 이후 저희에게 두 번째 주문을 했지만, 「계약서에 저희가 브랜드 주체로서 규정 준수를 책임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전혀 타당합니다. 규정 준수 자체가 브랜드 주체의 책임이지만, 인쇄소는 이 책임을 문서에 분명히 고정해야 합니다.
확장(연장) 읽기
고객이 아동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서 아동 화장품에 대해 더 엄격한 요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포장 3가지 법규 밀집구현(착지) 참조. 고객이 치약류 화장품 포장을 만드는 경우,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에서 치약에 대해 별도의 표기 요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라벨 4가지 표시 기준 참조. 고객이 EU 수출 화장품 포장을 만드는 경우, REACH 법규가 성분 표기에 대해 추가 요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포장 4가지 EU 합규 요구 참조. 화장품 포장 비치 번호(비준번호)의 인쇄 요구,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비치 번호 인쇄 3가지 법규 요구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인쇄소는 화장품 포장 광고법 분쟁에서 반드시 공동 책임져야 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쇄소에서 주문을 받기 전에 금지 문구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고객에게 내용의 적합성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으며, 계약서에 「광고 내용의 책임은 브랜드 측에 있다」고 명시했다면 인쇄소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법」에 따라 인쇄소는 「인지 의무가 있는」 책임 주체로서, 업계 관행에 따른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30%의 연대 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의학 스킨케어 제품」은 의료 효과가 아니라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인쇄해도 되나요?
아니오. 고객이 어떻게 설명하든 「의료 미용 제품」「의약 화장품」「의료용」과 같은 표현은 화장품 포장에 일절 인쇄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약품 감독 관리국의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은 화장품에 의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서면 약속서를 제출하더라도 인쇄소는 인쇄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제재처분을 받게 될 경우, 고객의 약속만으로는 인쇄소가 「광고 운영자」로서 부담하는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극한 표현은 전혀 사용할 수 없는가?
화장품 포장에 극한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 효능을 주장하는 표현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선물 세트 구성’처럼 포장에 관한 설명에만 사용하고 효능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보습 효과’, ‘최고의 주름 개선 효과’처럼 사용한다면 극한어를 이용한 효능 주장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인쇄소에서는 모든 극한어를 ‘고객의 서면 확인 필요’ 항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 포장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했을 때 표시되는 페이지까지 인쇄소가 책임져야 하나요?
필요합니다. 인쇄 업체가 인쇄한 QR 코드는 광고 매체의 일부에 해당하며, QR 코드를 스캔한 후 표시되는 페이지의 규정 준수 책임은 브랜드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 업체는 계약서에 브랜드 측이 스캔 페이지의 내용이 관련 규정을 준수함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스캔 페이지의 화면 캡처를 제출해 보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스캔 페이지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어 허위 광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쇄 업체도 광고 매체 제작 주체라는 이유로 책임 추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고객의 포장지에 「의료용 등급」이나 「임상 시험 완료」라고 인쇄되어 있다면, 이것도 심사해야 하나요?
수입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려면 중국어 라벨과 외국어 라벨이 모두 중국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 등급」은 의료 용어에 해당하며, 「임상 테스트」를 표기하려면 브랜드가 임상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 광고에 해당합니다. 인쇄소는 수입 화장품 포장 주문을 접수할 때 외국어 표시 사항의 중국어 번역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고객이 항목별로 서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쇄소가 인쇄 전에 고객에게 금지어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알렸는데, 고객이 끝까지 수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쇄업체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서면으로 전달한 모든 알림 이메일과 위챗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에게 해당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겠다는 서면 선언서를 작성하고 회사 인장을 찍어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선언서에 해당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브랜드주가 부담하며 인쇄업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고객이 여전히 서명하지 않거나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인쇄업체는 인쇄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는 업계 관행에 따른 자기 보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