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조식 포장 3가지 필수 표시 — 인쇄 공장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1가지와 빠뜨렸을 때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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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보조 식품은 GB 4806 일반 규칙 외에도 3가지 강제 표기를 충족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독립 표기,영양 강화제 함량 주장,주 표면 월령대.인쇄 공장에서는 디자인 원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규정 준수 사전 검토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위치 목록을 첨부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아용 보조 식품 포장에 관여하는 인쇄소는 "GB 4806에 따라 인쇄하고 끝내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우시에서 유기농 쌀가루를 제조하는 한 고객이 시장 감독국에 의해 샘플링 검사에서 3개 배치 중 하나의 포장지에서 "글루텐 함유" 알레르기 유발 성분 독립 표기가 누락된 것이 적발되어 단일 항목으로 12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고객의 첫 반응은 인쇄소를 찾는 것이었는데, 이유는 "제가 제공한 디자인 원안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인쇄소 사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아용 보조 식품은 GB 4806 일반 요구 사항 외에도 3가지 종류의 표기가 반드시 별도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종류의 표시는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규정 준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고, 조사하면 반드시 걸리는" 엄격한 제약입니다. 각 종류에는 구체적인 위치, 글자 크기, 병합할 수 없는 범위가 있습니다. 고객의 디자인 원안을 보고 "배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실제로는 글자 자체나 병렬 관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혀 인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종류: 알레르기 유발 성분 독립 표기 – 성분 목록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부족
GB 7718-2025《식품 표기 일반 원칙》과 《예비 포장 식품 라벨 일반 원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성분 목록에서 굵게, 밑줄 또는 큰 글씨체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도록 요구하지만, 유아용 조제식과 보조 식품은 별도로 《특수 의학용 유아용 조제식 일반 원칙》과 《유아용 보조 식품》 두 가지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이 두 규칙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독립된 줄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성분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쇄소는 지난주에 유기농 퀴노아 쌀가루 제품을 작업하면서 고객이 제공한 디자인 원안에 성분 목록 끝에 괄호를 그려 "(함유할 수 있음: 글루텐)"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인쇄소는 고객의 원안을 그대로 인쇄하여 5000개의 봉지를 제작했고, 인쇄가 완료된 후 고객이 알아차렸습니다 – 유아용 보조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독립된 줄에 표시되어야 하며, 성분 목록 괄호 안에 병합할 수 없습니다. 후속 수정은 4개 세트의 판을 모두 재작업해야 했고, 고객은 인쇄소에 대해 판 비용 6800원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위치는 성분 목록 아래에 독립된 1줄이며, 글자 크기는 성분 목록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앞뒤로 각각 1mm의 빈 줄을 두어야 합니다. 형식은 "본 제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XX, XX, XX"여야 합니다 ( "포함할 수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규정 준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됨). 일반적인 8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글루텐 함유 곡물 / 갑각류 / 생선 / 계란 / 땅콩 / 대두 / 유제품 / 견과류입니다. 이러한 성분 중 하나라도 포함되거나 공동 생산 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표시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종류: 영양 강화제 함량 주장 – "칼슘 강화", "철분 추가"는 제품명에 직접 쓸 수 없음
유아용 보조 식품의 영양 강화제는 GB 14880-2012에 허용된 36종이 있으며, 포장에 "칼슘 강화", "철분 추가", "DHA 함유"와 같은 주장을 하려면 영양 성분표 아래에 "영양 강화제"라는 별도의 줄을 추가하여 각 강화제의 구체적인 첨가량( mg/kg 또는 mg/100g으로 표시)을 명시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고철분 쌀가루를 제조하는 고객은 제품명을 "X 브랜드 고철분 쌀가루"라고 직접 명명했고, 인쇄소에서 완성된 봉지에 큰 글씨로 "철분 추가 30% NRV"라고 인쇄했습니다. 시장 감독은 한 번의 조사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제품명은 "고철분"이라는 주장을 포함할 수 없으며, 설령 표시에 인쇄하더라도 "영양 강화제" 항목을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디자인 원안 외의 규정 준수 판단이며, 인쇄소가 디자인 원안의 문제인지 강제 규정의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면 "인쇄가 완료된 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재고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습니다.
인쇄소는 디자인 원안 단계에서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일반적인 오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품명에 "고", "추가", "함유", "강화" 등의 수식어가 포함됨 → "특수 식이용 식품" 라벨링 방법과 충돌
- 영양 성분표가 에너지 /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 / 나트륨의 강제 순서에 따라 정렬되지 않음
- "영양 강화제" 줄이 없거나, "칼슘, 철, 아연 추가"만 쓰고 실제 mg 수를 쓰지 않음
세 번째 종류: 월령대별 분할 알림 – 6개월 / 7-12개월 / 13-36개월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분할되어야 함
GB 10769-2010《유아용 곡류 보조 식품》과 GB 10770-2010《유아용 캔詰 보조 식품》은 모두 포장 주표시면에 "적용 월령"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아용"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월령대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쇄소는 실제로 "주표시면"의 위치 규정 준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주표시면에 인쇄되지 않으면, 뒷면에 인쇄되어 있어도 여전히 규정 준수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난주에 야채 퓨레 보조 식품(6개월+)을 제조하는 고객은 디자인 원안에 "6개월+"을 포장 뒷면 "사용 방법" 섹션 아래에 인쇄했고, 주표시면에는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는 고객의 원안을 그대로 인쇄했고, 5000개의 포장이 출고된 후 규정 준수 검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정은 스티커로 보완(각 0.15원, 5000개는 750원)하여 모두 인쇄소에서 부담했습니다 – 계약에 따라 인쇄소는 "위치 규정 준수"의 연대책임을 집니다.
인쇄소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표시면 월령대 표기 위치는 인쇄소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을 회피가 아니라 "위치 규정 준수"를 인쇄소의 제공 서비스로 설정하고, 디자인 원안 검토 비용(50-300원/종)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면서 고객에게 규정 준수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인쇄소가 할 수 있는 3가지 사전 개입
첫 번째: 디자인 원안 사전 검토 단계. 고객이 디자인 원안을 제공하면 100-300원의 "유아용 보조 식품 위치 규정 준수 사전 검토 비용"을 받고, 사전 검토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독립 줄 / 영양 강화제 별도 표시 / 월령대 주표시면 위치의 3가지를 주로 확인하고, 고객이 서명한 사전 검토서를 발급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이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계약 조항 표준화. 인쇄소가 유아 브랜드 고객(모바일母婴电商品牌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표시면 위치 목록"을 부록으로 나열합니다. 고객이 확인하고 서명한 후, 나중에 감독 당국에 의해 "주표시면에 월령대가 없다"는 문제가 발견되면 인쇄소는 전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규정 준수 위험을 "회색"에서 "흰색종이에 검은색"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민감성 검사" 공정을 추가합니다. 인쇄 공정에서 "유아용 보조 식품 버전" 제품군을 별도로 설정하고, 별도의 의약품 감독 수준 색상 교정을 실행하며, 오버프린트 편차가 ≤ 0.05mm로 설정되어 알레르기 유발 성분 / 월령대 등의 소형 글씨 표기가 번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이 약 0.005원/봉지 증가하지만, 인쇄소는 고객이 "여러분은 보조 식품에 대해 특별히 무엇을 제공합니까?"라고 물을 때 실질적인 차별화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에 대해 한마디 더
많은 인쇄소 고객이 "유아용 보조 식품 포장에신고번호를 인쇄해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쇄되는 것은 "식품 생산 허가 번호"입니다 – 형식은 "SC + 12자리 아라비아 숫자" – 이것은 GB 14881-2013 일반 요구 사항이며, 유아용 보조 식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번호는 일반적으로 포장의 뒷면 근처 성분 목록 위치에 있으며, 글자 크기는 ≥ 1.8mm입니다. 인쇄소가 디자인 원안에 이 위치가 비어 있으면, 고객에게 보완하도록 돌려보냅니다 – 많은 고객은 이 12자리 숫자를 현지 시장 감독국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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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용 보조 식품의 '적용 월령'이 주 표면에 인쇄되지 않고 뒷면에 인쇄된 경우, 규정 준수인가요?
규정 준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GB 10769 / GB 10770은 모두 주 표면에 월령대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직 뒷면의 사용 방법 항목에만 인쇄된 경우, 시장 감독 관리국 검사에서 규정 미준수로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스티커 보완 또는 판매 중지를 요구합니다. 인쇄 공장은 디자인 원고 사전 검토 단계에서 이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독립적으로 한 줄로 표기될 때, '본 제품에는 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인가요, 아니면 'X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인가요?
유아용 조제 식품과 보조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본 제품에는 X, Y, Z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만 사용할 수 있으며, '포함할 수 있습니다'는 규정 미준수로 간주됩니다.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생선, 계란,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경우, 모두 독립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영양 강화제 주장 '칼슘 추가 30%'는 제품명인가요, 아니면 영양 성분표인가요?
모든 강화 영양 주장('고', '추가', '포함', '강화' 등의 단어)은 제품명 수식어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양 성분표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제품명은 중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유아용米粉' 등), 강화 주장은 '영양 강화제'라는 별도의 줄에 나타나야 하며, 각 강화제의 첨가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쇄 공장의 디자인 원고에 대한 규정 준수 검사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권리인가요?
지급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인쇄 공장은 디자인 원고의 위치 규정 준수 사전 검토 의무를 지지만, 고객은 사전 검토에 대한 규정 준수 의견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면서 인쇄 공장에서 100-300원/건의 사전 검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식품 포장 과 유아용 조제 식품 포장은 같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GB 10765-2021(영아용 조제), GB 10766-2021(큰 영아용), GB 10767-2021(유아용)은 조제유류에 해당하며, 0-36개월 유아에게 적용됩니다. 아동 식품(3세 이상)은 GB 7099 등 일반 식품 표기 규칙을 따릅니다. 인쇄 공장은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혼합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